요약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설업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받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조회해 보세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설업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받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조회해 보세요.
면허가 필요한 공사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다만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는데,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인 공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그래서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 발주해도 공사예정금액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헬스장·필라테스샵·카페처럼 철거, 목공, 전기, 설비, 마감이 함께 들어가는 상가 인테리어는 대부분 이 금액을 넘습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업체에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요청해 업종(실내건축공사업),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상호나 등록번호로 업체를 조회합니다.
- 계약서의 시공사 상호와 등록번호가 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무면허 업체와 계약했을 때 자주 생기는 문제
- 하자가 생겨도 계약과 달리 하자보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 잔금을 받기 전에는 보수해 주다가 잔금을 다 받은 뒤에는 하자를 외면하는 경우
- 중도금까지 받은 뒤 공사를 끝내지 않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
퍼스트씨앤건설 회사 소개서(2026)에 정리된 무면허 인테리어 피해 유형입니다.
계약서에 넣어 두면 좋은 것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하자보수이행증권 발행 여부
- 착공 전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공사 범위와 자재, 3D 시안이나 도면
- 대금 지급 시점(계약금·중도금·잔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퍼스트씨앤건설 등록 정보
| 상호 | 주식회사 퍼스트씨앤건설 |
|---|---|
| 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
| 등록번호 | 인천남동23-나-12 |
| 등록일 | 2023년 9월 4일 |
| 등록 관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
| 대표 | 배덕종 |
퍼스트씨앤건설은 공사 후 1년 동안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하고(단순 소모품 제외), 필요하면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행합니다.
착공 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업종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참고 법령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